[주택법]착공신고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