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