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이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3.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대인인 경우
1. 임대차계약서
2. 신청인이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합의하고,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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