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민원설명 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접수부서 처리부서 정보통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 서류 접수 : 시청본관 민원실 5번 창구
제출 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검사신청(건축주)
  2. 접수(민원실)
  3. 현장조사(정보통신담당부서)
  4. 검사필증교부(정보통신담당부서)

유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