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