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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소매업 휴.폐업신고

소매업 휴.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또는 지역경제과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폐업 신고서 1부
소매인 지정서 원본(폐업의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 이내로 한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대장정리(폐업시) (지역경제과)
  4. 결재
  5. 통지(서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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