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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또는 지역경제과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신청서 1부
점포의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담배소매인 지정"과 같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지정기준적합여부조사의뢰 (지역경제과)
  4. 지정기준적합여부조사 한국담배판매인회
  5. 조사결과통보 한국담배판매인회
  6. 부적합 통지
  7. 적합
  8. 지정서 정정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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