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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표자 등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에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의 변경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 목록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실태조사
  5. 결재
  6. 허가증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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