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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위해식품 회수지침

위해식품 회수지침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이 지침은「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식품행정기관과 영업자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 함.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 지침은「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식품행정기관과 영업자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 함
붙임 : 위해식품 등 회수지침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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