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식품행정기관과 영업자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 함.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 지침은「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식품행정기관과 영업자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 함
붙임 : 위해식품 등 회수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