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미성년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나. 점포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 구분 중 근린생활시설 또는 점포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이제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것과 무허가 건축물에는 불가)
다.지정기준
1) 7조의3제2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2)7조의3제3항의 경우
6층이상의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로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공공기관, 역,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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