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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소매인 지정신청

소매인 지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또는 지역경제과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서 1부
점포의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미성년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나. 점포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 구분 중 근린생활시설 또는 점포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이제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것과 무허가 건축물에는 불가)

다.지정기준
1) 7조의3제2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2)7조의3제3항의 경우
6층이상의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로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공공기관, 역,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지정기준적합여부조사의뢰 (지역경제과)
  4. 지정기준적합여부조사및통보 (한국담배판매인회)
  5. 적합/부적합
  6. 지정서 교부/지정불가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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