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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보고

유의사항

1.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품목제조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 전이나 제품 생산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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