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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품목제조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 전이나 제품 생산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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