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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사망신고

사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민원설명 동거하는 친족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함
접수부서 시·읍·면동 민원실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및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증명서),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https://help.scourt.go.kr/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3. 서류검토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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