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민원인)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
민원설명 | 동거하는 친족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함 |
||
접수부서 | 시·읍·면동 민원실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및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증명서), 신분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help.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