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변경 시>
가. 민원인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외 변경 시>
가. 민원인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