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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 시>
가. 민원인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외 변경 시>
가. 민원인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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