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고서작성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