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민원인)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내지 제7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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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재판 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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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 읍.면 민원실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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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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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확인서 등본1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 가정 협의서 포함) 이혼심판정본 1부(재판에 의한 경우) 확정증명서 1부(재판에 의한 경우)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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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나.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협의판결을 받은날로부터개부터 3개월이내 신고(3개월 경과시 무효) 다. 판결이혼시는 판결문과 판결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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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help.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