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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내지 제78조
민원설명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재판 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접수부서 시, 읍.면 민원실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확인서 등본1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 가정 협의서 포함)
이혼심판정본 1부(재판에 의한 경우)
확정증명서 1부(재판에 의한 경우)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나.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협의판결을 받은날로부터개부터 3개월이내 신고(3개월 경과시 무효)
다. 판결이혼시는 판결문과 판결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https://help.scourt.go.kr/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 읍.면 민원실)
  3. 서류검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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