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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출생신고

출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6조
민원설명 부 또는 모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시·읍·면·동 민원실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출생자의성명, 본(한자), 성별 및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및 주민등록번호

나. 출생의 신고 1월이내 이행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https://help.scourt.go.kr/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 읍.면.동 민원실)
  3. 서류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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