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민원인)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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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부 또는 모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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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읍·면·동 민원실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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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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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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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출생자의성명, 본(한자), 성별 및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및 주민등록번호 나. 출생의 신고 1월이내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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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help.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