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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자원재활용촉진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신청

자원재활용촉진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 재질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1부
포장재 보유량 및 향후 사용억제계획 1부
1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무산제공억제계획 1부
1회용품의 보유량 향후 사용기간계획1부
재활용 제품 교환, 판매장의 설치 운영계획 1부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표 1부
일반폐기물 재출자 재활용 기준 준수계획(인반폐기물 배출자에 한함) 1부
* 이행완료시 [이행완료신고서] 구비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장을 말한다

제출된 서류의 타당성 검토
재활용 기준의 준수여부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시청 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결과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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