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민원인)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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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시, 읍.면 민원실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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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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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증인 2명의 서명 필요), 당사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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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의 연월일, 주민등록번호및 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 초혼 아닌 때에는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모의 성.본은 따르기로 한경우 혼인신고서에 기재하고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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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https://help.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