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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총4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신청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자세한 사항은 서식파일 링크주소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민원24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여성가족과)
  4. 결재
  5. 허가처리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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