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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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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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재난안전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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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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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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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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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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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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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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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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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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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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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제24조 및 별지 9) 1부
편성대상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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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공공조합인 경우o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 합계 15인이상 조합
나. 사기업체의 경우o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이상인 업체 o 다음 각목의 1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염제조업체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건빵.라면 제조업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석유정제업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석유판매업체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 제조업체 -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 o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o 1일 3회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o 방송국 및 송신소 o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 점포 o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o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o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2이상의 업체 o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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