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처리요건
민방위사태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시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취를 취하였을 때 이로 손실을 입은 자
* 응급조치 "예"
- 주민대피, 사람과 우마차의 통행, 철도, 차량, 기타 교통수단에 의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 물건, 사업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그 시설 등을 개선, 이전, 분산, 소개 또는 전환 명령
- 타인의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물건의 일시 사용, 업무수행에 지장있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명령이나 조치
-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기타 업무의금지, 제한이나 민방위상 긴요한 영업기타 업무의 계속, 재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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