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시청민원실,읍면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재난안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민방위기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65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청구서 1부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1부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제5항에 의거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처리요건


민방위사태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시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취를 취하였을 때 이로 손실을 입은 자


* 응급조치 "예"
- 주민대피, 사람과 우마차의 통행, 철도, 차량, 기타 교통수단에 의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 물건, 사업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그 시설 등을 개선, 이전, 분산, 소개 또는 전환 명령
- 타인의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물건의 일시 사용, 업무수행에 지장있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명령이나 조치
-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기타 업무의금지, 제한이나 민방위상 긴요한 영업기타 업무의 계속, 재개명령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3. 서류검토 및 응급조치 요건 손실보상 협의
  4. 결재
  5. 결과 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