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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적용함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운영 일반사항에 따름
1. 설치.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개인
2. 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설비기준,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 수, 종사자 자격 등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처리기관)
  3. 검토(처리기관)
  4. 결정(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 기재)(처리기관)
  5. 신고 확인증 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저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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