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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2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o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o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o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별표1)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민원24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사회복지과) 신고변경사항 검토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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