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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2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
o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o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o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o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o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o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지역의 요보호아동의 발생추이 등을 감안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검토
o 시설의 입지조건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 고려
o 시설의 설비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별표1)
o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11, 별표12)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민원24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사회복지과) 신고요건 검토
  4. 결재 (시장)
  5. 신고증 작성 (사회복지과)
  6. 교부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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