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허가신청)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읍.면.동 민원실(묘지설치신청지관할)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개장허가)
2일(개장신고)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 및 구비서류의 제출(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18조:별지3호
- 개장신고(허가)서 1부
2. 개장신고의 경우
o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o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3. 개장허가의 경우
o 기본 분묘의 사진 1부
o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1부
o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o 통보문 또는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