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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개장신고(허가신청)

개장신고(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읍.면.동 민원실(묘지설치신청지관할)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개장허가)
2일(개장신고)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 및 구비서류의 제출(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18조:별지3호
- 개장신고(허가)서 1부
2. 개장신고의 경우
o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o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3. 개장허가의 경우
o 기본 분묘의 사진 1부
o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1부
o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o 통보문 또는 공고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 읍.면.동 민원실)
  3. 확인
  4. 서류검토.현지조사 (노인장애인과)
  5.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시청민원실)
  6.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필증(허가증)작성 (노인장애인과)
  7. 결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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