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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인가신청시 구비서류
1.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7.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행정기관의 검토
가. 보육정원 변경: 보육정원에 필요한 시설면적 확보
나. 대표자 및 종류 변경: 건축물대장등본,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하며 유형별 종류 변경가능 여부 확인
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쇠,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여성가족과) 현지조사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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