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제1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9조 별표1(어린이집 설치기준 참고)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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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여성가족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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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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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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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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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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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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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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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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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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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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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4호)
1.어린이집 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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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설치 전 반드시 상담 필요
가.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나. 1층에 설치함을 원칙(하나의 건물에 설치)
다.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준수여부
라.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마. 보육교직원 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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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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