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 인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제1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9조 별표1(어린이집 설치기준 참고)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4호)
1.어린이집 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설치 전 반드시 상담 필요
가.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나. 1층에 설치함을 원칙(하나의 건물에 설치)
다.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준수여부
라.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마. 보육교직원 확보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여성가족과) 현지조사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