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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사망신고후속조치안내

사망신고후속조치안내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기준
민원설명 ㅇ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ㅇ 신청인 : 제1순위 상속자(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부서 시·읍·면·동 민원실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금융기관,시·군·구청 조회사항 국세,지방세,자동차,토지,건축물,금융,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퇴직공제금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각 기관별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통지
처리기간 약 20일 내외 제공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3. 조회.확인 (각 금융협회, 국세청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4. 통보 (각 금융협회, 국세청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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