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 및 이용 신청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o 신청서 1부o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o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무료양로시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가 아닌 65세이상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나. 노인요양시설 : 국민기초생활수습자로서 65세이상의 자 중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다. 실비양로시설 : 일정소득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라. 실비노인요양시설 : 65세이상의 자 중 일정소득이하의 자로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마. 유료양로시설 : 65세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바. 유료 노인요양시설 : 65세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