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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 및 이용 신청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 및 이용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o 신청서 1부o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o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무료양로시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가 아닌 65세이상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나. 노인요양시설 : 국민기초생활수습자로서 65세이상의 자 중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다. 실비양로시설 : 일정소득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라. 실비노인요양시설 : 65세이상의 자 중 일정소득이하의 자로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마. 유료양로시설 : 65세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바. 유료 노인요양시설 : 65세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노인장애인과)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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