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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 신청대상
- 산업(농공)단지 산업시설구역안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할 경우
접수부서 투자유치산단과 처리부서 투자유치산단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사업개시 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및 접수
  2. 현장확인,관리대장등록, 확인서 작성
  3. 확인서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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