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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신청대상
-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설립승인을 한 자가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 신청시기
- 기계.장치 설치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접수부서 투자유치산단과 처리부서 투자유치산단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의제처리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2.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출판사의 등록인쇄사의 등록,사료제조업의 등록 등)
3.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일 경우에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및 접수
  2. 검토 및 현장실사
  3.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
  4. 등록사실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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