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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산업단지(용지 및 공장)처분 신고

산업단지(용지 및 공장)처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 신청대상
-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부서 투자유치산단과 처리부서 투자유치산단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처분신고서
2.양도계약서 사본
3.양도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4.토지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처분신고서 작성(신청인) 및 접수
  2. 검토 및 결재
  3. 결과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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