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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산업단지(용지 및 공장)처분 신청

산업단지(용지 및 공장)처분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 신청대상
-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 전 및 완료 후 5년 이내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 전
접수부서 투자유치산단과 처리부서 투자유치산단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처분신청서,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2.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감정평가서(처분신청할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한 것)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처분신청서 작성(신청인) 및 접수
  2. 검토 및 결재
  3. 처분신청용지 분양공고
  4. 분양신청접수
  5.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접수(분양신청자)
  6. 심사후 입주 승인
  7. 매매계약체결(처분자와분양신청자)
  8. 입주계약체결(분양신청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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