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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폐업,변경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폐업,변경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민원설명 * 방문판매
-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판매업자가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 방식
접수부서 민원실 또는 지역경제과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읍면: 12,000원 동: 22,5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각종 신고처리 기간및 순서 : 붙임신청서 참조
2. 면허세 있음
3. 신고전 세무서 사업자등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지역경제과)
  4. 처리 및 결과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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