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별지19호)
o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o 법인 경우에는 정관 1부
o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각 1부
o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 제외) 1부
o 사업계획서 1부
o 시설 설치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자가 아닌 경우) 1부
o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o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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