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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별지19호])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별지19호)
o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o 법인 경우에는 정관 1부
o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각 1부
o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 제외) 1부
o 사업계획서 1부
o 시설 설치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자가 아닌 경우) 1부
o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o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노인장애인과) 현지심사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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