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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축물의 소유자는 소유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등기필증 제시를 포함)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청인에게 통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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