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일반->집합) 전환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