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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통신판매업 신고,폐업,변경,휴업

통신판매업 신고,폐업,변경,휴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민원설명 * 통신판매업
- 인터넷, 전기통신,광고물,방송,신문등을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것을 말한다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읍면:12,000 동:22,500 공부대조
결재권자 지역경제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각종 신고처리 기간및 순서 : 붙임신청서 참조
2. 면허세 있음
3. 신고전 세무서 사업자등록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처리 및 결과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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