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한 심사기준1) 공통사항 o 입지조건(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에 한한다) o 보건, 위생, 급수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부지 o 사업기관의 규모 o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사무실 연면적 33m 이상 o 주간보호사업 : 연면적 100m 이상 o 단기보호 사업 : 이용정원 5인 이상 o 시설의 규모 및 설비(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에 한한다) o 건물은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o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일조, 채광, 환기등 종사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참작하여야한다.2) 사업별 기준 o 설비 시설 o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o 주간보호사업 :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o 단기보호사업 : 노인요양시설의 설비시설 및 기준과 같음 o 직원외 배치기준 : 복지사업법시행규칭 제22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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