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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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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민원설명 아파트 ,원룸,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서식 입니다
접수부서 시천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공사계획 승인 : 3일

공사계획 신고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기술검토서1부(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5.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6.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시청민원실)
  3. 검토(지역경제과)
  4. 기안결재
  5. 승인서(신고필증)작성
  6. 발급

유의사항

공사계획 승인신청은 5일전, 신고는 3일전에 신청해야 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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