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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조사서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4~2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32조)
o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o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o 소득,재산 신고서 1부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o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대여절차
o 대여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립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
o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 자립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황이 가능한 사업을 제출한 자 중 대상자로 선정, 국민은행과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o 통보받은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나. 대여기준
o 가구당 대여한도액 : 1,200만원
o 이율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o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다. 국민은행에 제출할 서류
o 신청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 1부
o 보증인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서류검토 (노인장애인과) 현지조사
  4. 결재 (과장)
  5. 결과통보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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