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조사서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4~2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32조)
o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o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o 소득,재산 신고서 1부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o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대여절차
o 대여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립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
o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 자립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황이 가능한 사업을 제출한 자 중 대상자로 선정, 국민은행과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o 통보받은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나. 대여기준
o 가구당 대여한도액 : 1,200만원
o 이율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o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다. 국민은행에 제출할 서류
o 신청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 1부
o 보증인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