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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 장·소재지·이용정원 변경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 장·소재지·이용정원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ㅇ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시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ㅇ소재지 및 이용정원 변경신고시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적용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민원인)
  2. 접수(시청민원실)
  3. 검토및심사(노인장애인과) 현지조사
  4. 결재(과장)
  5. 결과통보(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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