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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그 민원 처리기간 범위 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천심사청구제란?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可否), 적부(適否)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18종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사전심사청구자격: 누구나
○사전심사결과통지: 정식의 처분이 아님
○정식민원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민원처리 흐름도
○접수단계 : 민원실 상담 및 접수 → 처리주무부서 서류 송부
○처리단계 : 처리주무부서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통지단계 : 처리주무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민원 가부, 정식민원 제출 시 필요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055-831-2980(민원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충분한 서류 검토 후 결과 통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실 상담 및 접수
  2. 처리주무부서 서류 송부
  3. 처리주무부서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4. 처리주무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유의사항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민원업무명 18종)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민원업무명 소관부서
개발행위허가 건축과
건축허가 (신고)
농지전용(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장 신·증설 승인신청 산업입지과
사업계획 승인신청
토석채취(변경)허가 녹지공원과
산지전용(변경) 허가/신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민원교통과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민원업무명 소관부서
대규모점포개설 (변경) 등록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변경허가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봉안시설 (봉안묘,탑,담) 설치(변경)신고 노인장애인과
가족묘설치(변경)신고
화장장(납골당) 설치신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여성가족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고 환경사업소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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