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민원설명 |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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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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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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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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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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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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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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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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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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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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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그 민원 처리기간 범위 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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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천심사청구제란?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可否), 적부(適否)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18종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사전심사청구자격: 누구나
○사전심사결과통지: 정식의 처분이 아님
○정식민원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민원처리 흐름도
○접수단계 : 민원실 상담 및 접수 → 처리주무부서 서류 송부
○처리단계 : 처리주무부서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통지단계 : 처리주무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민원 가부, 정식민원 제출 시 필요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055-831-2980(민원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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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충분한 서류 검토 후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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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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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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