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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축물 멸실 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현장조사
  4. 결재
  5. 신청인에게 통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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