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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별도안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별지 1호의2)
o 신청서 1부
o 사진(3.5x4.5cm) 1장

※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는 장애 종류별로 차이가 있어 신청서 접수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서류검토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검진의뢰
o 의료기관의 등급판정 결과에 의거 등록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 또는 보호자)
  2.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장애인진단기관에 장애검진의뢰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진단 결과 통보(장애인 진단 기관)
  5. 복지카드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복지카드 교부(장애인 또는 보호자)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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