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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착공연기신청서

착공연기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민원설명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청인에게 통지

유의사항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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