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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민원설명 건축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천시 건축조례 제21조]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3. 공장부지에 폐기물 보관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6.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8. 「농지법」에 따른 농막
9.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조사
  4. 관계부처협의
  5. 결재
  6. 신청인에게 통지

유의사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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