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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재개 신고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재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제38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별지20호)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없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현지조사o 서류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노인장애인과)
  4. 결제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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