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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대부업 폐업 신고

대부업 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변경등록 등)
민원설명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부업 폐업 신고서 1부
2. 대부업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폐업 신청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기한내 신고여부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접수 (민원교통과)
  3. 검토 (지역경제과)
  4. 결과통보 (지역경제과)

유의사항

1. 대부업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 시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관련법규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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