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0조[별지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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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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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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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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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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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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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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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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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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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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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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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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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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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설치장소 가능지역 : 제한없음
o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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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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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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