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0조[별지15호] )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설치장소 가능지역 : 제한없음
o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노인장애인과) 현지조사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