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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재산세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

재산세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재산세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시 작성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세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2. 물납부동산 변경신청시에는 당초 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및 관할구역안 소재부동산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
  2. 접수(민원실)
  3. 확인(세무과)
  4. 결재
  5. 통보

유의사항

- 지방세법 제11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제114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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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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